013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2020. 9. 19. 15:04ㆍ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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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해당 보험 관련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이 고용보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기사 출처
<300만원 벌다 240만원 벌면 실업급여?…예술인 '특혜 논란'>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제 3자로서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제도가 기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의결한 내용이라는 것 두 의견 모두 합당한 의견이라는 판단이 든다. 그래도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예술인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고용보험이 이제 적용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예술계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 사회 안전망 안에 드디어 예술인이 들어왔다. 특히 일감이 없는 시기, 가난한 예술가에게 고용보험은 큰 안전망이다. 유사한 제도가 있는 프랑스가 부러웠던 이유다. 한국이 아메리카주와 아시아 지역에선 첫 도입 ”
지난 6월 박성혜 무용평론가는 위와 같이 말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물론 이 개정안에서 작년에 300만원이 올해 240만원이 되어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에 약간의 의문이 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 워낙 처우가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한 이 제도가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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