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병역혜택

2020. 9. 14. 17:26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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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사에서 유독 SNS에 올라왔다는 글이 눈에 들어온다.

 

“ 방탄소년단이 군대 온다고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군 면제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 금메달 몇 개보다 값진 일을 하는데 방탄소년단 대신 내가 군대를 다시 가겠다 ”

 

극단적인 말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조선비즈 기사 출처
<BTS 빌보드 싱글 1위에 또 불붙은 ‘병역 특혜’ 요구… 실현 가능성은?>


현행법에 '고전 예술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어 아무래도 위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고전 예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예술 ”

 

예술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정의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는 대중예술인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병역혜택으로 개정된다했을 때 문제는 해당되는 대중예술가에 대한 기준일 것이다. 그 기준이 방탄소년단처럼 빌보드 1위를 이뤄내야 하는 것일지..

 

 

방탄소년단 트위터 캡처, 빌보드 1위 축하 트윗

 

 

최근 국회에서 입영 연기 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기존에 만 28세까지 할 수 있었던 입영 연기를 문체부 장관 추천 대상자에 한해 만 30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무래도 병역혜택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제 시작단계라 단기간에 결정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작 방탄소년단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중예술에 대한 병역혜택 반대 의견으로

 

“ 관광객 유치 등 국부 창출이 이유라면 기업인들도 병역 특혜를 줘야 하는 것이냐 ”

 

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혜택을 줄만큼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법은 시대 흐름에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발 빠르게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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