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7 공연기획자와 민간공연장 사이
2020. 10. 6. 19:40ㆍ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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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 출처
<김수로의 하소연…코로나로 취소돼도 대관료 다 내야?>
기사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공연장 측에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어난 이슈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건물주에게 임대한 공연장을 다시 공연기획자에게 전전세 형식으로 공연장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될 문제"
한 공연장을 빌리는 데 있어 건물주와 공연장 주, 공연기획자 이 세 인물이 엮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공연장도 공연기획자도 대관료 환불에 대한 어려움이 커 보인다.
실제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9조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간공연장도 국공립공연장처럼 명확하거나 통일된 규정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나의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내부 이슈는 알 수 없으니 의문만 늘어간다. 어떤 곳은 환불도 안해주고, 어떤 곳은 일정 연기가 가능하고.. 다같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 이렇게 묵은 문제점들이 들어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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