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7 공연기획자와 민간공연장 사이
연합뉴스 기사 출처 기사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공연장 측에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어난 이슈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건물주에게 임대한 공연장을 다시 공연기획자에게 전전세 형식으로 공연장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될 문제" 한 공연장을 빌리는 데 있어 건물주와 공연장 주, 공연기획자 이 세 인물이 엮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공연장도 공연기획자도 대관료 환불에 대한 어려움이 커 보인다. 실제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9조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간공연장도 국공립공연장처럼 명확하거나 통일된 규정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나의 공연장..
2020.10.06